세상이야기

노웅래 “스위스 은행에 거액 ‘박정희 비자금’ 있다

청 설모 2017. 6. 22. 01:58

노웅래 스위스 은행에 거액 박정희 비자금있다

입력 2017.02.23 (19:20)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3(오늘)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불법조성한 스위스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조속히 환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보고서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노 의원은 "박정희 정권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관 자금, 투자 자금으로부터 1015%, 많게는 20%까지 커미션으로 가로채는 일상적 부패를 저질렀다고 보고서는 말한다"면서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적어도 26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문가는 지적한다"고 말했다.또 비자금은 스위스 최대은행 UBS에 여러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으며,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관리했지만 실소유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걸프오일 300만 달러, 칼텍스 100만 달러, 일본 4개 무역회사 120만 달러' 등을 비자금으로 받은 사실이 미 하원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은행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1992년부터 독일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기 시작해 지금은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이르고 세탁자금이 90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정부는 불법자금 세탁 실태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의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의 실체, ·차명계좌 존재 여부, 계좌 변동사항 존재 여부를 스위스 정부에 정식 요청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와 함께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 비자금 등을 세탁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독일 페이퍼컴퍼니의 불법자금 세탁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

월남전 전투근무수당 비자금화 공방 따져보니
“미국에서 받아 국고 귀속, 참전용사에게 돌려줘야”…국방부 “억지 주장 참는 데 한계”
                                                                               2017.02.17(금) 11:36:14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월남(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전투근무수당’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나눠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중 일부가 최순실 씨 일가로 흘러간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근거가 있는 걸까. 의혹은 “미국으로부터 보상받은 전투근무수당이 국고로 귀속됐다”는 세계월남전우한국총연합회(회장 김성웅)​의 주장에서 시작된다. 이에 맞서 국방부는 “월남전 당시 지급된 해외파견전투근무수당 이외에는 보상할 전투근무수당이 없다”고 밝힌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다시 ​다시 주목받는 이 의혹을 ‘비즈한국’이 조명했다.  


세계월남전우한국총연합회는 지난해 9월 ‘도적 맞은 월남전투수당 90% 배상청구서’를 발간했다.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받아야 할 전투근무수당 중 10.8%의 해외파견특수근무수당만 보상받았고, 나머지 89.2%는 국고로 귀속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전투근무수당을 모두 보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브라운각서’와 ‘미육군성 월남전 연합군 연구교서’가 근거자료로 제시돼 있다. 


지난 1964년 당시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원드롯 지 브라운 주한미국대사가 작성한 ‘브라운 각서’의 군수 협조 9항에는 ‘파월 한국군 전원에 대하여 1966년 3월 4일 비치 장군 및 김성은 국방부 장관 간에 합의된 율에 따라 해외 근무수당을 부담한다’고 언급돼 있다.

또 ‘미육군성 월남전 연합군 연구교서’에는 ‘월남 파병 한국군 장병들에게 미군에 지급되는 동일 수준의 전투수당을 지불하기로 하고, 전상자의 보상금과 현지 월남 고용인의 급료도 미국이 지불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들에게 미군과 동일한 전투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외무부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세계월남참전한국총연합회가 작성한 ‘월남 유엔군 참전 전투수당 비교표’에 따르면 전투부대로 참전한 미군(월 533.41달러)과 한국군(월 116.99달러)의 전투근무수당은 4.6배나 차이가 난다. 심지어 비전투부대로 참전한 필리핀군(월 445.03달러)과 태국군(월 405.61달러)이 한국군보다 3배 이상의 많은 전투근무수당을 받기도 했다. 


세계월남참전한국총연합회는 미군과 동등한 조건으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로 귀속된 보상금 300억 달러를 32만여 명의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1963년 5월 제정·시행된 군인보수법을 반박 자료로 내세우고 있다.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인보수법은 국내에서 발생한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적용되므로,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령은 군인보수법이 아닌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1964년 9월 제정)’​이다. 여기에 기재된 수당액표에 따르면 최종 시행된 해외파견특수근무수당은 병장 1일 기준 1.8달러다. 사이밍턴청문록(1970년 2월 작성)과 월남전 당시 참전용사에게 지급됐던 수당 관련 수첩에도 수당액이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과 동일한 조건에 해외파견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된 게 맞다”면서도 “다만 미군은 전투근무수당을 추가로 보상받았고, 우리 군은 군인보수법에 의거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해외파견특수근무수당만 보상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미 여러 명의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전투근무수당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거나 패소했다”며 “법원 판례로봐도 세계월남전우한국총연합회의 주장이 잘못됐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964년 당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원드롯 지 브라운 주한미국대사가 작성한 ‘브라운 각서’. 사진=세계월남전우한국총연합회 제공

그러나 세계월남전우한국총연합회는 ‘브라운각서’와 ‘미육군성 월남전 연합군 연구교서’에 동일 수준의 전투 수당이라 기재돼 있을 뿐, 해외파견특수근무수당이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국방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웅 회장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수당 중 전투근무수당은 국고로 귀속되고, 해외파견근무수당만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해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를 증빙할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2012년 4월 이세호 전 주월한국군사령관이 월남전 참전용사 1000여 명이 모인 안보강연장에서 “전투수당의 10분의 1만 지급하고, 10분의 9는 국고 귀속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사용했다”고 양심선언한 바 있다. 이는 세계월남전우한국총연합회의 주장에 부합한 증언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참전용사 10여 명의 사실관계진술서가 세계월남전우한국총연합회에 보관 중이다. 


하지만 군사편찬연구소는 그로부터 6개월 후 이 사령관을 인터뷰하면서 “해외근무수당 중 10분의 1은 현지 사용, 10분의 9는 한국의 가족에게 송금해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으므로, 이 사령관의 양심 고백은 왜곡됐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스위스 UBS(유니언뱅크) 비밀계좌에 보관했던 비자금이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전투근무수당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재미 저널리스트 안치용 씨가 2012년 10월 미국 의회 프레이저소위원회 청문회 문서를 공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와 구체적인 입금 사실이 알려졌으며, 앞서 2008년 12월 곽태영 전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와 문명자 전 청와대 출입기자가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스위스은행 60억 달러 비자금 의혹을 거론한 바 있다.


김성웅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탄핵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투근무수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국고 귀속시킨 전투근무수당을 참전용사와 그의 가족들에게 정당하게 배상지급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시할 수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전투근무수당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스위스 비밀계좌에 보관해 뒀다는 건 루머일 뿐”이라며 “그동안 관련 의혹을 제기해 국방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참전용사들을 상대로 법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건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기 위함이었다. 더 이상의 억지는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


월남전 당시 국가가 파월장병들의 전투근무수당을 삥땅치다.                                                                    2013-08-18

미군이 국군에 자국군과 동일한 전투근무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는데 중간에서 국가가 90%를 가로챘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월남전쟁 개요

 

1955~1975년까지 공산국가인 북월맹과 자유우방인 남월남간의 내전에 미국이 주변 라오스,캄보디아,태국 등으로의 도미노현상을 우려하고 있던차 19648월 통킹만공해상에서 미국 군함이 북월맹의 공격을 받자 이를 빌미로 북월맹에 대한 보복폭격 등 본격적인 군사개입으로 확전된 전쟁임. 월남전은 자유월남정부와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군과 태국, 오스트리아, 호주, 필립핀 등 연합군이 참전했으며 한국은 1964~197386개월간 총 312,853명이 참전 약5,000여명이 전사하고 11,000여명이 부상당했다. 한편 미국은 현대전에 필요한 장비 등 물질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유했음에도 553천명 파병에 58천명의 전사자를 내는 등 2.400$이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들이고도 공산월맹의 승리로 막을 내렸음.

 

패망원인은

월맹군과 민족해방전선(베트공)의 게릴라 전술의 성공과 월남 지도층의 부정부패 그리고 공산월맹을 지지하는 정치, 언론, 종교계 등의 반전시위와 오랜 식민지를 경험한 월남인들에게 민족공조로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자는 베트공들의 교묘한 모략전술과 이간책으로 월남국민들의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한편으로 파리협상을 정략적으로 이용 1973년 미군 및 한국 등 연합군을 철수 시키고 1975430일 자유월남정부의 항복선언을 받아냈다.

 

한국군의 파병배경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미국의 요청과 당시 한국내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제반 요인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다. 1964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월남에서의 전황이 예상외로 어렵게 되자 한국을 포함하여 25개 자유우방국에 월남전 지원요청 서한을 보낸 것이다. 당시 5.16 혁명후 박정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경제 및 군사원조가 절실했던 시기로 과거 한국동란시 연합국에 진 빚에 대한 명분 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동남아 전략속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으로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만일 미국의 월남전 참전요청을 거부 했다면 주한 미군 2개사단이 월남전에 투입 될 것임으로 한국방어의 공백은 물론 한.미동맹의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한국경제 기사회생의 돌파구 

1962년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출발부터 자금란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1963년 수출 8.600$에 경상수지 적자는 무려 24000$ 이었다. 이 시기에 한국경제 기사회생의 돌파구로 작용한 것이 월남전 파병이었다. .미동맹의 결속과 경제 및 군사원조 등 난제들이 한꺼번에 해결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더욱이 1966년 월남전 확전으로 미국이 한국군 전투사단 증파를 요청 해 옴으로써 또한번 우리 정부의 실리를 최대한 반영한 브라운각서에 의한 합의사항을 문서로 받아 내는 성과를 이룩했다.

 

 브라운각서란? 

19663월 미국정부가 한국군 전투사단의 월남 추가파병을 요구 해 옴으로서 우리정부가 그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양해사항을 당시 브라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한 미국정부의 공식문서다. 한국은 1964년 비전투부대 파병에 이어 196510월 국군 맹호사단 본대를 월남에 파견 했으나 월남정부는 전세가 불리 해 지자 미국을 통해 추가로 전투사단 파병을 요청 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추가 파병에 따르는 국가안보에 대한 담보와 경제원조 및 미군 수준의 참전수당 등 선행조건을 미국정부에 제시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장과 약속을 각서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통고 해온 것이다.

 

군사원조

1.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수년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2. 베트남 추가 파병에 따른 소요경비와 병력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한다.

3. 한국에서 추가병력 훈련 및 소요재정을 부담한다.

4. 한국군의 대간첩 활동을 위한 필요한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한다.

5. 한국군의 탄약소요 증가에 따른 병기창 확장시설을 지원한다.

6. 베트남 주둔부대와 서울, 사이공 정부와의 통신망을 확충한다.

7. 한국군 작전을 위해 C-54 대형 수송기 4대를 지원한다.

8. 한국군의 막사,취사,오락실 등 부대 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잉여물자를 제공한다.

 

9. 한국군 처우개선을 위해 1966. 3. 4일 비치 유엔군 사령관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미국이 한국군의 해외참전수당을 부담한다.

 

10. ,사상자는 한.미합동군사위서 합의한 액수의 2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경제원조

1. 한국군 1개 사단과 1개 예비여단 편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방출한다.

2. 한국군 파월 기간중 군원이관을 중지한다.

3. 파월 한국군에 필요한 보급물자, 용역 등 을 한국에서 발주한다.

4. 한국의 수출진흥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5. 현재 지원중인 15천만$ AID차관외 한국의 경제발전을 돕기위해 추가로 15천만$을 제공한다.

6. 베트남 수출지원을 위해 15백만$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제점 제기 

2005년 외교통상부가 월남전 비밀문서를 30년만에 공개했으며 국방부도 당시 파월장병들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 내역을 사실대로 밝혔다. 그러나 1965년 전투사단인 맹호부대 추가파병을 조건으로 정부가 호주,태국,카나다 등 다른 참전연합국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전투수당을 요구한 자료와 당시 김성은 국방장관과 드와이트 비치 유엔군 사령관 사이에 합의했다는 영문원안은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은 다르다

  . 박정희 정부는 1965~1973년까지 8년동안 한국군 약32만 여명을 월남전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근무수당을 대통령령 제1895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 했다. ( 1968년도 환율 : 1$=272,55)

 

일병 : 40.5 | 상병 : 45 | 병장 : 54 | 하사 : 57 | 중사 : 60 | 상사 : 75 |

준위 : 105 | 소위 : 120 | 중위 : 135 | 대위 : 150 |

소령 : 165 | 중령 : 180 | 대령 : 195 | 준장 : 210 | 소장 : 240 |중장 : 300|

 

. 1975년 종전후 국내는 물론 미주 등에 거주하는 파월 장병들이 월남전 당시 해외참전수당(근무+전투)미군 및 연합국이었던 호주나 필립핀, 태국군에 비해 20%수준 이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진상조사 청원서를 내자 20055월 국방부가 몇가지 근거를 들어 파월장병 수당은 적법하게 지불됐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공개한 내용은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당시 협상의 주인공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작고 함으로서 전투수당에 대한 의혹은 미궁에 빠진 상태다.

 

브라운각서 제9(한국군 파월장병 대우)에 비취 유엔군사령관과 김성은 국방부장관과 합의 했다는 계급별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세항 영문원안이 없는 상태(은닉 또는 파기추정)에서 당시 대통령령으로 지급된 위 해외근무수당이 마치 해외근무수당+전투수당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

한국군의 베트남참전에 관한 <국방정책연구> 자료에서 서울대 박태균 교수는 월남파병 군인들의 월급 및 수당은 얼마를 받았는지 의혹만 남아 있다고 했다. 또한 다른 국방부 자료를 보면 한국군의 월급과 전투수당 등이 미국과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등 다른 참전국과 비교 할때 크게 차이가날 수 없다며 전쟁터에서 목숨바처 피를 흘린 대가성 문제는 참전명분에 타격을 줄수 있음으로 지금까지 하나의 신화로 묻혀가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2) 전투수당 지급 근거 및 자료

군인보수법 국방부제정 법률 제1338(1963.5.1) 17(전투근무수당)에 의하면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시 등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각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전투수당을 지급한다로 되어있다.

1964년 최초 이동외과병원 및 비들기부대 등 비전투 부대원들에게는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맞다. 그러나 1965년 맹호부대 증파부터 는 실제로 전시작전에 의한 전투대원으로 참전하였음으로 전투수당 지급근거는 명확하다.

 

1975년 미.육군성이 발간한<월남참전 동맹국에 대한 연구>논문 P-155를 보면 1965623일 김성은 국방장관이 증파에 따른 국회동의를 앞두고 주한 유엔군사령관 비치장군에게 파병조건으로 제시한 10개항 중 8항에 의하면,

 

( Provision of financial suport to Korean units and individual in Vietnam, including combat duty pay at the same rate as paid to US personnel.---) 

) 파병되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미군에 지불되는 동일수준의 전투수당을 지불 하기로 하고 전상자의 보상금과 현지 월남 고용인의 급료도 미국이 지불한다. 로 되어있다.


위와같은 근거자료로 보아 최종적으로 합의 할시 조정 되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연합군의 20%수준은 턱없이 적은 액수로 박정희=김성은, 비치장군=김성은 장관 사이에 이면계약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박정희 영도력<베트남 파병과 한국과학기술>책자에도 월남파병장병의 해외근무수당 가운데 일부가 이면계약을 통해 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3)  전투수당 증언과 천문학적 자산 

2012418일 한국군 2대 주월사령관이 었던 이세호 대장()은 서초동 전자랜지 강당에서 있은 안보강연에서 월남파병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언급 하면서 정부가 미국측으로부터 병장기준 500$을 받아서 1/10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기간산업 확충을 위해 썼다고 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박정희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보고 19682월 착공하여 19707, 25개월만에 완공한 우리나라 최대역사로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공사비 430억으로 월남파병 대가로 받은 미국의 원조, 그리고 월남특수 및 파월장병 전투수당 유입으로 충당했다.<국토연구원>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국가경제적 시너지효과는 연간 135천억으로 평가 된다고 한다.

 

한편 1964~1973년까지 약 8년동안 월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함으로서 얻은 미국의 군사원조는 약 17$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경감케 하였고 월남수출확대 급증과 물자수송 및 용역 등 전쟁특수로 12국내기업과 근로자의 월남진출에 따른 효과 등을 계산할 경우 총 외화수입은 대략 50$로 추정했다. 당시 이 액수(5)5천년 역사상 월남전 참전으로 얻은 천문학적 자산이라고 했다 <채명신사령관 회고록>

 

결 론 

지난해 52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와 사)파월전사연구소에서 공동주최한 월남참전 유공자의 공훈과 예우에 관한 세미나에서 유영옥 경기대교수와 제성호 중앙대교수 등은 월남참전유공자와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고 법무법인주원의 고정욱 변호사는 참전군인들의 전투수당요구는 정당한 권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하겠다고 했으며 현재월남참전권익포럼주관으로 공청회 및 전국적인 서명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국익증진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재조명돼야 함은 물론 이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할수있는 특별법 제정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 명 재

                                                

                                        안중근의사숭모회 연구위원

 

                                        월남참전권익포럼 공동대표

 

 

-----------------------------------------------------------------------------------------------

 

 

 

                  월남전 참전 연구자료

 

 

1. 조진구. [미국의 베트남 개입확대와 한국군의 파병] 1965.(국방연구 봄호)

 

2. 반성금. [한국군 베트남 참전에 관한 연구] 1992. 석사학위논문(동국대원)

 

3. 옥정옥. [한국군 베트남 파병시 정책결정과정] 1990.석사학위논문(국대원)

 

4. 국방부 군사연구소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의 활약상] 2004.

 

5. 한홍구.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화] 2003. (역사비평 62)

 

6. 최정기. [베트남 참전,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 2007. (민주와 인권 9)

 

7. 국방백서 1975. 외교부브라운각서 2005. .육군성 월남참전보고서 1975.

 

8. 박태균.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2008 (박정희 집권 재조명)

 

9. 월남참전 참고자료 [조선일보 2012.2. 17] [문화일보 2012.10.5] 칼럼

 

10. 이세호. ,주월 한국군사령관 [특별안보강연 2012.4.18] (증언자료)

 

11. 최용호. [통계로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2007.국방 군사편찬연구소

 

12. 채명신. ,주월 한국군사령관 [회고록 베트남전쟁과 나] 2010. (팔복원)

 

13. 유영옥.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형평성문제 보고서] 2012.학술세미나 자료

 

14. 김민음.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과 그 역사적 진실해석] 1997

 

15. 최명재. [월남참전 연구보고서] 2012.“월남참전권익포럼학술발표 자료